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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8 2020고단19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5:30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D(23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넌 뭐야 ,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로 2 회 부딪혀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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