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2 2016고단1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1:25 경 진주시 B, 2 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자신의 후배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 D( 여, 58세 )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신고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나한테 죽어 볼래,

머리에 휘발유를 부어서 확 싸질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주점 내에 있던 맥주와 소주를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상의에 붓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2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