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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09 2016고단5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6. 2. 15.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 세) 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필로폰 소지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고 함에 있는 바,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27.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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