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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9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1:40 경 서울 강북구 B 근처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56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도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8. 9. 6.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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