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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8고단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9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아우 디 A6 자동차 휠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아우 디 A6 자동차 휠 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우 디 A6 자동차 휠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11. 7. 경까지 3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985,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은행 계좌 및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10.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E )에 아이디 ‘F’ 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 유) 럭셔리 세 븐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5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속칭 ‘ 사다리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합계 36,458,000원의 도금을 이체하고 ‘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G의 진정서

1. D, H, I, J, K, L, C,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AM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A 도박 내역 정리),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접속한 도박사이트 도메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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