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230』 피고인은 2016. 5. 25. 불상의 장소에서, 아우 디 승용차의 엔진을 구하기 위해 전화 걸어 온 피해자 B에게 “250 만 원에 나온 좋은 엔진이 있다.
돈을 입금해 주면 지금 보내주는 사진과 동일한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승용차 엔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엔진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7 고 정 123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의 아우 디 A4 승용차의 정비를 피해자 C 운영의 ‘D’ 정비업체에 맡기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 내지 중 순경 피해자에게 “ 공매로 나오면 잡아 주기로 했던 아우 디 RS6 E 차량을 내 부탁으로 회사에서 잡았다.
내 부탁으로 회사에서 차를 잡았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니 자동차대금 23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지급하지 못한 자동차 정비대금도 있으니 100만 원만 입금하면 나머지는 내가 부담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위 차량을 인도하겠다.
세금이나 근저당 같은 것은 다 해결되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우 디 차량이 공매로 나오지 않아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아우 디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3.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문자 내역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메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