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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합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합 36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네이버 ‘D’ 카페에 올린 “ 아우 디 18 인치 휠 을 구매하고 싶다.

”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110,000 원을 주면 내일까지 휠 을 택배로 보내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우 디 18 인치 휠 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 계좌로 11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합 399』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5. 11. 2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한 날은 “2015. 8. 27.” 로 인정되어 위 기재는 착오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쳐 쓴다.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인 ‘G ’에 차량용 다운 스프링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 물품대금 2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용 다운 스프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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