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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8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컨설팅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1.부터 2010. 1. 29.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1,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명의 임금 16,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D의 2010. 1. 29.자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참석을 독려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일명 홍보요원(‘O/S요원’으로 부르기도 한다)인 점, ② 위 재개발조합 조합장 F을 해임하기 위한 2010. 1. 30.자 조합 총회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위 F과 재개발조합 이사들, 시공사 관련자들, 위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용역업체 이사 G 등이 위 총회를 막기 위하여 2010. 1. 29.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그 무렵 G로부터 위 2010. 1. 29.자 임시총회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홍보요원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홍보요원을 모집한 점, ③ 피고인은 홍보요원들에게 일당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임시총회참석을 유도하거나 서면동의서를 받는 일을 맡겼는데, 피고인과 위 홍보요원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 적은 없었고, 홍보요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으며, 근로소득세를 내지도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2010. 1. 21.경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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