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김경목(기소), 류수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외 외 2인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4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 일대에 있는 ○○○○○○아파트는 2005. 12.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 5.경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 되어, 아파트 및 상가 등 소유자가 약 3,060세대,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총 사업비가 약 5조원, 공사비가 약 1조 3,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으로는 국내 최대급의 사업구역이다.
한편, 피고인 1은 위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2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용역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4는 ‘공소외 3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용역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3은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전전하며 용역인력 공급업체나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에 고용되어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권자 등에게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주민총회 등의 참석을 독려하거나, 소유권자로부터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등을 받아 전달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속칭‘홍보요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
누구든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4. 7.경,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같은 해 9.경 개최할 예정인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으로 칭함)으로 선출되기 위한 준비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지인인 공소외 4로부터 피고인 2를 소개받은 후, 위와 같이 예정된 위 아파트의 주민총회 및 차후 피고인 1 자신이 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개최할 주민총회, 조합설립총회 등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지속적으로 피고인 2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의뢰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2로부터 추진위원장 선출에 필요한 금전을 제공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1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9. 오후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 △△△'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4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2에게, "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수영구 □□동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2014. 9.경 있을 주민총회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장 선출에 입후보하려 한다. 나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신망이 매우 높아 추진위원장 당선이 거의 확실하다. 추진위원장에 선출되려면 사무실도 내야 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향후 내가 추진위원장이 되면 당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방범용역, 이주용역, 총회 대행용역 등 용역인력 공급 일을 계속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4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 2에게 지속적인 용역업무 하청이라는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2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2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용역업무 하청이라는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1에게 3,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4, 피고인 3
위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4. 8. 중순경, 같은 해 9. 13. 13:00경 부산 수영구 □□동에 있는 부산◇◇◇홀에서 위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선출, 운영규정 변경사항 의결 등을 안건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며 2014. 9. 1.부터 같은 달 12.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공소외 5 주식회사를 통하여 33명의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 및 상가 등 소유권자에게 같은 달 13. 예정된 주민총회를 홍보하며 참석을 독려하거나 주민총회에 불참할 소유권자의 서면결의서(투표용지)를 제출받아 이를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선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홍보요원은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위 소유권자의 완성된 의사표시만 전달하는 ‘사자(사자)’ 역할만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홍보요원은 소유권자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 특정인의 선출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유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면결의서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외의 사람에게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4는 2014. 8. 중순경, 위와 같이 예정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선출에 2번 후보자로 입후보한 피고인 1로부터 “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수영구 □□동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2014. 9. 13.에 있을 위 아파트 주민총회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출에 입후보하였다. 나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신망이 매우 높아 추진위원장 당선이 거의 확실하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주민총회의 성원을 위하여 사용할 홍보요원 33명 중 15명은 내가 추천하기로 하였으니 일을 잘하는 15명의 홍보요원을 추천하여 달라.”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차후 피고인 1이 위 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장에 선출되면 지속적으로 피고인 1로부터 용역인력 공급업무를 의뢰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 3과 공모하여 피고인 3이 모은 30명의 홍보요원 추천 대상자들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및 상가 등 소유권자에게 피고인 1의 선출을 유도하는 활동을 하거나 피고인 1의 경쟁 후보자인 공소외 1을 지지한 서면결의서를 자신의 확인을 거친 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선출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활동한 사람들에게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1) 공식 홍보요원을 통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30.경 위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의뢰받아 모집한 총 30명의 홍보요원 추천 대상자 중 15명(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을 위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14. 9. 13. 13:00경 개최예정인 주민총회의 성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33명의 홍보요원의 일원으로 활동하도록 추천하고, 위 15명이 홍보요원이 되어 2014. 9. 1.부터 2014. 9. 12.까지 위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개최할 위 주민총회의 성원을 위하여 활동하게 되자, 위 기간 중 부산 수영구 ☆☆☆ ☆☆공원에 있는 ‘◎◎◎◎’ 카페 등에서 또는 문자메세지와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위 15명의 홍보요원들에게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권자에게 추진위원장으로 입후보한 2번 후보자 피고인 1의 선출을 유도하고, 1번 후보자 공소외 1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소유권자로부터 전달받은 서면결의서는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몰래 피고인 3을 통하여 피고인 4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위 15명의 홍보요원들로 하여금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권자에게 추진위원장으로 입후보한 2번 후보자 피고인 1의 선출을 유도하고, 1번 후보자 공소외 1을 지지하는의사를 표시한 소유권자로부터 전달받은 서면결의서의 일부를 위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몰래 피고인 3을 통하여 피고인 4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선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선출업무를 방해하였다.
2) 비공식 홍보요원(속칭 ‘◎◎대’)을 통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30.경 위와 같이 모집한 30명의 사람 중 피고인 1로부터 의뢰받아 위와 같이 추천한 15명의 공식 홍보요원들 이외의 15명(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7,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을 위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몰래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용하는 33명의 홍보요원과 별도로 비공식 홍보요원(속칭 ‘◎◎대’)으로 피고인 1의 선출을 위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2014. 9. 1.부터 2014. 9. 12.까지 부산 수영구 ☆☆☆ ☆☆공원에 있는 ‘◎◎◎◎’ 카페 등에서 또는 문자메세지와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위 15명의 비공식 홍보요원에게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지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권자에게 추진위원장으로 입후보한 2번 후보자 피고인 1의 선출을 유도하고, 1번 후보자 공소외 1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소유권자로부터 전달받은 서면결의서의 일부를 위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몰래 피고인 3을 통하여 피고인 4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선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선출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공식 홍보요원들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0. 오전경 부산 수영구 ☆☆☆ ☆☆공원에 있는 ‘◎◎◎◎’ 카페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모집한 15명의 홍보요원(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을 모은 후, 위 홍보요원들에게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활동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시가 합계 74,900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하고 및 각 홍보요원에게 추석선물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씩 합계 7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824,900원 상당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79,800원 상당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비공식 홍보요원(속칭 ‘◎◎대’)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제공약속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6. 오전경 부산 수영구 ☆☆☆ ☆☆공원에 있는 ‘◎◎◎◎’ 카페에서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모집한 15명의 비공식 홍보요원(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7,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을 모은 후, 위 비공식 홍보요원들에게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활동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시가 합계 71,700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하고 및 각 비공식 홍보요원에게 추석선물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씩 합계 7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821,700원 상당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450,000원 상당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피고인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14, 공소외 6, 공소외 37, 공소외 21, 공소외 38, 공소외 7, 공소외 15, 공소외 8, 공소외 26, 공소외 10, 공소외 3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 제21조 제4항 , 형법 제30조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피고인 3: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의 문언에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추진위원회의 구성단계에서부터 그 선출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의 취지,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면서 그 상대방에 선거후보자를 포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의 규정,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들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지위이므로 추진위원의 일원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1은 추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선출 이후 부정한 권한행사를 빌미로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제공받았음에도 죄책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4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서면결의서를 따로 전달받는 등 선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역시 죄질이 좋다. 피고인 1, 피고인 4를 실형에 처하다.
피고인 2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3은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각 그 죄질에 따라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