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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09 2013가단33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9. 11.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정기총회에서 D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재산적 손해 2,900만 원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부정선거에 대한 가담 가)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0. 9. 11.자 정기총회의 성원을 목적으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홍보요원 10명이 7일간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일일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용역대금 11,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계약서의 보완을 지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보완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요원들이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 접수하지 않고 상대방 후보인 D에게 제공하여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한 후, 누가 징구하였는지 모르게 당일 특급 등 편법으로 접수하였고, 활동보고서를 조작하여 제출하였으며, 투표용지함을 E파출소로 이송시켜 8개월간 검증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의 홍보요원들은 F, G, H, I의 서면결의서를 조작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부정선거에 가담하여 위 선거의 당선자인 원고로 하여금 조합장직을 빼앗기게 하였다. 2) 위증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던 원고와 사이에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였음에도, 피고의 대표이사 J은 피고가 서면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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