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의 주민들로서 주민대표회의 임원진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주민 선이주 동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민대표회의 측에 동의 철회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6. 16. 11:25경부터 15: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K 2층에 있는 성남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 L 등 동네 주민 수십 명과 함께 찾아가 장시간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주민대표회의 총무인 피해자 M 등 사무직원들이 그곳에 모인 홍보요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며 마이크를 설치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고 교육자료를 훼손시키고 홍보요원들을 해산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육 및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10. 6. 16. 11: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주민대표회의의 홍보요원 교육 업무를 방해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교육 자료 및 총회 책자 수 권을 찢고 바닥에 던져 훼손하여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N 등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 B는 2010. 6. 16. 11: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주민대표회의의 홍보요원 교육 업무를 방해하면서 재개발 사업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O(30세)이 당시 피고인 B 등의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캠코더를 빼앗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얼굴을 10여 차례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0. 6. 16. 13:00경 위 사무실 후문 근처 골목길에서 재개발 사업 협력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