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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4 2018가단25140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 및 업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4. 6. 26.경 부산 금정구 C 일원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결성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총회진행보조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수행업무) 원고는 도정법 및 조합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의 임시총회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의 총회 홍보요원 운영 지원 2) 조합의 서면결의서 징구업무 지원 3) 기타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에서 요청하는 업무 제3조(계약기간) 용역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년도 임시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금액 및 지급방법 업무용역비는 원고의 견적서 금액을 기준으로 임시총회 보조진행시 발생되는 실 총회경비로 하되 업무용역비는 총회완료 후 실비 정산하여 청구하고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8. 1. 22.경 조합원들에게 ‘2018. 2. 6. 오후 6시, 대의원 보궐 재선임, PM 업체 선정 추인 및 계약체결 승인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2018. 1. 26. 피고에게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함에도 어떠한 의결 절차도 없이 2018. 2. 6.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민원사항이 확인되어 총회개최 중지를 지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2018. 2. 6.자 임시총회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8. 6. 29. 임시총회에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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