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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2 2011고단5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522』- 피고인 A, B, C, D 및 I 피고인들은 2011. 3. 28. 04:30경 대구 동구 J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K(여, 58세)이 아가씨를 부를 경우 카드결제가 어렵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팔과 다리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며 “장난하나, 이 씨발 년아, 카드 찍을래 왜 안찍노 어디 영업하나 보자, 이 씨발년아, 신고해야겠네!”라고 욕설을 하고, I,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안마시술소의 방문을 발로 차고 돌아다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1고단650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2. 02:30경 대구 북구 L 여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선배인 M과 피해자 N(20세)가 서로 다투면서 밀고 당기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우리 M 형을 왜 미느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그의 얼굴과 발목 부위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997』-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7. 24. 03:00경 군산시 O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P(22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나이트클럽 안에서 맥주병을 가지고 나온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7. 24. 03:35경 군산시 O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피해자 Q(3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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