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39] 피고인들은 2012. 3. 18. 07:4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I(21세)의 일행인 J이 피고인 B과 서로 쳐다본 일로 시비하게 되자, 피해자가 옆에서 "이러지 마세요, 이건 아니잖아요"라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E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H 나이트 건물 계단으로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7111] 피고인 A은 2011. 11. 20. 06:1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M(같은 날 기소중지)과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N(20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M은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밀고, 그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N과 그 일행인 피해자 O(19세)의 뺨을 각 2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N의 가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으로 피해자 N, 피해자 O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39]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P의 각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H 나이트클럽 CCTV 동영상 CD 첨부,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