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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28 2012고단3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R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24. 07:20경 서울 마포구 AU에 있는 ‘AV’ 주점 앞 노상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AW이 피고인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위 AW의 일행인 피해자 AX(30세)이 시비를 말리자 화가 난 피고인들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각각 집어 든 다음 피고인 A, B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 열상 및 우측 상악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X, AY의 각 법정진술

1. 휴대폰 동영상 녹화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고인들 및 A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녹화 CD 영상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기록 218쪽)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해자와 목격자 AY의 진술 중 피고인 C, AR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어 피고인 A 외에 피고인 중 누가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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