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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5 2015고단1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7. 05:40 경 전 북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19 세) 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더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 조, 제 1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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