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6,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8. 23:0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경 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1. 01: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DNA대조결과회보)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