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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노1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노면 보수공사 작업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과실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 세워져 있는 라바콘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 앞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비록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한편 노면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의 바로 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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