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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변호인의 2016. 8. 12.자 변론요지서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차량을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들어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았고 위 차량이 다시 1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약 10m 전방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나타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아닌 일반 브레이크를 장착한 차량으로 이 사건 당시 관성력으로 인해 조향을 하여 방향전환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다가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으며,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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