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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30 2012노46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다음의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M, N가 피해자 K 일행의 일정 및 다이빙 전반을 책임지는 책임강사였고 피고인은 단지 현지 가이드로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에 불과하였으며,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를 책임져야 할 짝 버디는 M였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주의의무의 귀속 주체는 M이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산소호흡량이 60ba 밖에 남지 않았던 T를 데리고 바로 출수하여야 했던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금고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새끼섬 부근 바다는 조류가 세기 때문에 여기에 접안하는 선박의 선장으로서는 수중에서 다이빙하는 다이버들의 공기방울을 보기 힘들고, 설사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방울 바로 밑 수중에 다이버들이 있다고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이 사건 선박은 사고 발생 전 약 20분 동안 접안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의 위험을 예상하여 접안 장소를 이동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수 없으며, 특히 피해자 일행은 보통 다이버들이 출수하는 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고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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