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도 없고, 설사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를 경미하게 충격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만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원활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3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 부근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며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사실, 피해자의 자전거는 뒷바퀴 휠이 휘어지고 타이어가 튀어나올 정도로 손괴된 사실, 위 자전거는 이 사건 사고일 약 4일 전에 구입한 새것으로,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기 전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고(충격 직전 앞서 가던 피해자 친구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에 피해자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이 걸려서 멈추어 섰음),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쳤을 때 자전거가 옆으로 쓰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상체를 깊이 숙여 자전거를 끌면서 이동한 사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