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적색신호였는데 이러한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오토바이까지 염두에 두고 주의운전을 할 수는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별표 2)에 의하면, 신호기에 황색등이 켜진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 진행방향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횡단보도보다 약 10m 뒤쪽으로 정지선이 있었다.
② 사고차량이 정지선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신호기에 황색등이 켜져 있었다.
③ 사고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할 무렵 신호기는 황색등에서 적색등으로 바뀌고 있었다.
④ 사고차량은 정지선을 통과한 이후에도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였고, 결국 횡단보도 상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정지선 통과 당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상태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선의 차량들이 전부 주변에 정지해 있어 시야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횡단보도 위로 어떠한 사람이나 물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음을 예측하면서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