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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노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적색신호였는데 이러한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오토바이까지 염두에 두고 주의운전을 할 수는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별표 2)에 의하면, 신호기에 황색등이 켜진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 진행방향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횡단보도보다 약 10m 뒤쪽으로 정지선이 있었다.

② 사고차량이 정지선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신호기에 황색등이 켜져 있었다.

③ 사고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할 무렵 신호기는 황색등에서 적색등으로 바뀌고 있었다.

④ 사고차량은 정지선을 통과한 이후에도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였고, 결국 횡단보도 상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정지선 통과 당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상태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선의 차량들이 전부 주변에 정지해 있어 시야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횡단보도 위로 어떠한 사람이나 물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음을 예측하면서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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