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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6.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체육관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무속인이 피해자의 점괘를 본 것처럼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고, 친정 동생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미리 굿을 해야 하며 동생이 살인을 부를 수도 있으니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도 값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기도 값을 받더라도 무속인에게 전달하여 굿을 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4. 2. 8. 기도 값 명목으로 2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623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 E체육관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에서 나라 굿을 하는 선생님을 알고 있는데,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면 좋은 것 같다.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해 줄 테니 촛값만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더라도 무속인에게 전달하여 기도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4. 3. 10. 기도 값 명목으로 78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728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E체육관에서, 피해자 H에게 “언니, 오빠, 조카 등 가족들을 위해 서울 선생님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가족들이 모두 편안해진다.”며 기도 값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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