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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7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농기구 일체를 이 사람이 훔쳐갔다.”고 외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고소인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농기구 일체를 이 사람이 훔쳐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면), 원심 법정에서 역시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공판기록 30, 31면). ② F은 경찰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농기구를 훔쳐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5면), 원심 법정에서 역시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공판기록 55면). ③ G은 경찰에 ‘피고인이 고소인이 절도범이라고 고함을 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56면), 원심 법정에서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판기록 43면). ④ H은 경찰에 ‘피고인이 고소인이 절도범이라고 고함을 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57면), 원심 법정에서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판기록 50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E에게 판시와 같이 공연히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본건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피고인 소유 토지의 사용과 관련된 다툼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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