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2. 경부터 2015. 3. 1.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1608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부산지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사채 이자 변제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 및 자금을 혼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 및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배임
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비씨카드를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1. 부산 일원에 있는 ‘( 주) 스타 벅스 커피 코리아 ’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지출하여야 할 16,50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결제 대금 합계 232,941,647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부산지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 에스케이카드를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4. 부산 일원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