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2.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L을 만나 자신을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부산지사의 부사장이라고 소개하였고, 2011. 5.경부터 교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부산지사 부사장이 아니라 정직원도 아닌 영업직에 불과하였음에도 허위 내용의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닌 것이었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전에 운영한 인테리어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보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4.경 N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 사무실 경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1.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순천 미군부대 철거 관련 투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