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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26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트 로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5:2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매원 사거리 앞 도로를 왜관 IC 쪽에서 우방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5 톤 화물차가 피고 인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액트 로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고, 약 100m 의 거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매원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여 약 200m 의 거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좌우로 급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의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사이드 미러 수리비 등 582,7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 차량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차량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액트 로스 화물차를 위협적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화물차를 들이 받아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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