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2:5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를 가로공원로 방면에서 화곡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라보 화물차를 앞지르려고 위 화물차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 들어가면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 비 약 458,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고 신월 40번 영상분석)
1. 내사보고 (F 사진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