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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937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팀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경기 구리시 C 건물 1 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인 고소인 D의 카드를 빌려 받아 사용하여 왔고, 2016. 10. 경에는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카드 값이 약 800만 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어떻게 든 돈을 구해 와서 카드 비를 막도록 하자,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오겠다” 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고소인 D 모르게 D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카드 비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1) 2016. 10. 26. 21:01 경 경기 구리시 C 건물 1 층에 있는 B 사무 실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E(F) 홈페이지에의 대출 신청 화면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 창에 D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주소는 같이 근무하는 B 사무실의 주소를 입력한 뒤, 해당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 G을 이용하여 해당 전화로 전송된 인증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하였다.

이후 대출금 입금계좌에 D 명의의 통장 H 은행 I을 입력하고, 대출금액 300만 원을 선택함으로써 대출 신청 파일을 작성하였고, 2) 2016. 10. 27. 15:1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J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역시 대출금액 300만 원에 해당하는 대출 신청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고소인 D의 대출거래 계약서 2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 가’ 항의 ‘1), 2)‘ 항과 같은 방식으로 위작한 대출 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 J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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