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0. 23: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피해자 E(4세)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21. 03:0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07동 1202호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 D(여, 39세)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다니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차라리 죽어라”라고 말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다니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첫마디뼈 골절, 머리 및 아래다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4: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D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피해자 E(4세)이 쳐다보자 발로 그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압수조서, 속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