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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26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 전날 피해자와 D 식당에서 가정문제로 서로 다투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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