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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3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3:50경 광주 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39세)가 일행인 D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려고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아까! 이 새끼! 뭐라 했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오른손으로 흉기인 과도(길이 약 30cm)를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고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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