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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49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6,349,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사내이사로 등재된 E의 처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실내장식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회사의 ‘D’ 가맹점 인테리어를 맡아 왔고,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식품제조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 7. 7. 설립된 회사로, 사내이사 I이 대표자로 재직하여 왔으며, 서울 서대문구 J빌딩 4층에 본점을 두고 있다(이하 위 본점 사무실을 ‘J 사무실’이라 한다

). 나. 원고 회사의 설립 1) F는 H을 통하여 I, 원고 B를 알게 되었고, 위 사람들은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D’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2) 원고 회사의 발기인들은 원고 회사의 자본금은 1억 원으로 정하였고, 추가로 운영자금 4억 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하였으며(이하 ‘추가 출연합의’ 또는 ‘추가 출연금’이라 한다

), 주주별 지분율, 추가 출연금 액수, 출자액을 조정한 후 실제 출자하기로 한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지분율 (%) 주식인수대금(원) (A) 추가 출연금(원) (B) 소계 (= A B) 조정 후 출자액 (원) 피고 회사 30 30,000,000 120,000,000 150,000,000 75,000,000 원고 B 13 13,000,000 52,000,000 65,000,000 78,928,000 G 10 10,000,000 40,000,000 50,000,000 60,714,500 I 10 10,000,000 40,000,000 50,000,000 60,714,500 K 10 10,000,000 40,000,000 50,000,000 60,714,500 L 10 10,000,000 40,000,000 50,000,000 60,714,500 M 7 7,000,000 28,000,000 35,000,000 42,500,000 N 5 5,000,000 20,000,000 25,000,000 30,357,000 O 5 5,000,000 20,000,000 25,000,000 30,357,000 합계 100 100,000,000 400,000,000 500,000,000 500,000,000 3) 위 표 중 피고 회사의 '조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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