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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고정42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09:1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불법 주정 차차량 견인 대행업자인 피해자 D(23 세) 가 그 곳에 불법 주정 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E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견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왜 견인을 하려고 하냐,

니가 공무원도 아닌데 왜 함부로 견인을 하냐,

완전 개새끼들이다.

나쁜 새끼, 외제 차는 함부로 견인하면 안 된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견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지시 공문, 견인 도급 용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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