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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12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0:20 경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앞길에서 불법 주정 차 단속을 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청 소속 주무관 D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 장사도 안 돼서 사람 죽겠는데 왜 일요일 늦게 까지 단속을 하냐!

”라고 말하면서 불법 주정 차 차량에 대한 촬영을 하지 못 하도록 두 팔을 벌려 차 앞을 가로 막 던 중 같은 소속 주무관 E으로부터 “ 그러지 마시고 가시라”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 너는 뭐야 임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로 위 E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불법 주정 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후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및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단속 공무원들에게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단속공무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원 E을 폭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과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불법 주정 차 단속을 하던 중 피고인이 단속 공무원인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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