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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정70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4. 00:35 경 B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가 3 차로에서 1 차로로 감소되는 구간인 고양시 일산 서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D 매장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앞 쪽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 차로에 정차한 후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 피고 인은, 견인 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 견인 차 기사에게 견인을 부탁하여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견인 차 기사 E의 증언에 의하면 음주 운전 혐의가 있어 E 본인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사라졌고, 본인은 그 후 도착한 경찰관의 지시를 받고 차량을 견인하였다는 것이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오는 어두운 밤에 차량을 방치하여 도로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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