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15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차량을 자동차 정비소에 견인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견인차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7:56 경 세종시 B에 있는 C 충전 소 인근 도로변에서, 피해자 D(54 세) 의 아내가 운전하던 프라이드 승용차와 충돌한 스포 티지 승용차를 E 공업사로 견인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위 스포 티지 차량을 다른 견인 업자에게 견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E으로 가면 다 알아서 해 주기로 했는데 네 가 뭔 데 나서 서 영업 방해를 하냐

”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o 이 사건 범행은 견인차 영업을 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견인 업자에게 차량의 견인 요청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며, 합의하지도 못함. o 다만 피고인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