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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 부두에서 B 회집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53 세) 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D 소속 불법 주정 차 단속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3:20 경 인천 중구 E 앞 노상에서 중 구청 D 소속의 피해자 C 외 2명이 불법 주정 차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 왜 휴일 날 나와서 단속을 하느냐,

씨 발 새끼들, 칼로 쑤셔 버린다.

F 나오라 고 그래" 라며 협박을 하고, 욕을 하면서 기존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부착해 놓은 '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차' 스티커를 빼내

어 바닥에 찢어 버리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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