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서울 성북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 경사로부터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생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한 서울 성북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 경사가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F의 이름을 각각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의자는 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권한 없이 서명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서울 성북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 경사에게 마치 정당한 서명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