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22:3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7-10에 있는 현대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현대공업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며칠 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위 C이 전자기록장치인 휴대용 PDA로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PDA에 기재되어 있는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C에게 제출하여, 위 C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위 D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위 C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과 출석동의서의 본인 성명란에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D’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