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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나534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모 F는 2012. 8. 30. G으로부터 G 소유 부천시 원미구 E건물 30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012. 9. 8.부터 2013. 9. 8.까지 보증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는 F의 대리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2013. 3. 25.자로 확정일자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2. 9. 10.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2013. 8. 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81834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이하 ‘1차 경매절차’라 한다) 2015. 3. 6. 주식회사 D에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3. 9. 6. 1차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가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요구가 불허되었다. 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19679호로 G, H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G, H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5. 1. 27.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5. 4. 20. 주식회사 D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마. 피고는 2015. 3. 6.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2차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5. 4. 14. 2차 경매절차에서 다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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