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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3 2018가단121532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6. 4. 22. 주식회사 E에게 2억 원을 대출하였고, D는 같은 날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카단10937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01,358,075원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1. 16.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1) 신용보증기금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D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9.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원고는 2017. 11. 2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의 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7. 12. 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1) 경매법원은 2018. 11. 6. 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 및 이자 등 합계 462,020,143원에서 집행비용 4,772,790원을 공제한 457,247,35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배당을 하였는데, 피고의 채권액을 2억 원으로 보아 임차인인 피고에게 155,265,62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8. 11. 6.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한 후 2018. 1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 배당을 받았는데, 피고와 D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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