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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3 2015가단24333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0. 14.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247호 대여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6. ‘D는 원고에게 96,245,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였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15. 5. 12. 2014나2211호 대여금 사건에서 ‘D는 원고에게 188,262,198원 중 96,245,9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위 돈 중 92,016,29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9. 2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위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나.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D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 7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방 1칸)를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2. 임대인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목적물 :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703호 일부(방1) 임대기간 : 2014. 3. 4.부터 2016. 3. 3.까지 임대차보증금 : 15,000,000원

마. 피고는 2014. 2. 26. D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2014. 3. 4. 잔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4. 위 주소로 전입하였다.

바. 위 법원은 2015. 10. 1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38,273,934원에 관하여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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