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0.부터 2016. 2. 6.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 10. 10:05 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청구 감 삼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 동에 있는 서 대구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10. 10:05 경 위 서 대구 톨게이트 앞에서,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사실과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고자, ‘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의 운전자 확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C’ 이라고 쓰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의 운전자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 2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북 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와 ‘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