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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8 2016고단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2. 01:10 경 경주시 동천동 한국 국토정보공사 정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경주 경찰서 D 계 소속 경사 E에게 단속이 되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형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운전자란에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E이 개인용 휴대 단 말기 (PDA )를 통해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에 위 F 의 인적 사항과 음주 측정결과를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제시하여 확인하게 하자 피고 인은 위 단말기를 통하여 운전자 확인 란에 전자서 명하고, 이를 위 E에게 제시하여 그 자리에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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