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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1 2016고단46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1. 04:4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아가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덕 노인 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친구인 C 명의를 도용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C ’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의 운전자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라는 PDA 화면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C 옆의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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