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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74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00:3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PC방 안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리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5. 7. 23.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27. 13:06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SC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시가 3,500원 상당의 우산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13:1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금은방 내에서 위 가항의 SC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시가 314,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H,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32번)

1. 수사보고(PC방 CCTV 분석),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현장 CCTV 자료 첨부)

1. 영수증 2매

1. CCTV 영상, CCTV 사진, CCTV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2009년에 이미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같은 수법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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