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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21 2012고단72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10. 성동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72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25. 22:00경 강원도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목욕탕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목욕탕 안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방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대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5. 22:35경 강원도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현대신용카드(카드번호 : I)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족발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족발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족발 1개를 교부받고,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5. 22:35경부터 2012. 6. 26. 00: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1,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이익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단798』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6. 27. 13:00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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