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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420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29.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중 길가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여, 34세)의 신용카드(우리카드 D)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30. 09:22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0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영광굴비, 안심한우등심로스 등 시가 555,810원 상당의 46가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품들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하나로클럽 양재점의 점원을 기망하여 시가 555,8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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