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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0.30 2012고단11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제8 내지 1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택시 G 2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불법게임장 업주, 피고인 B은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손님안내, 게임설명, 환전업무, 출입문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5.경부터 2012. 9. 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머니가 10,000점 충전된 후 게임기 화면이 한 번 돌아갈 때마다 100점씩 차감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다가 해파리, 잠수함, 상어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점수가 부여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언더더씨’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환전점수 1로 계산하여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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